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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노동부 추경 2천113억원, 임금체불 대응에 819억원 증액 | ·잇따른 건설현장 대형사고에 노동부 집중점검 | ·“출산·육아 정부지원금 알려드려요” | ·[반환점 돈 대선 경선] 경제성장 강조 속 노동공약은 ‘찔끔’ | ·임금·직업정보가 한곳에 ‘임금직업포털 워크피디아’ | ·경사노위-현대중공업 조선업 노사대화체 ‘공감대’ | ·내년 최저임금 수준 심의 시작 | ·양대 노총 “내년 최저임금, 새 정부 노동정책 가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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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가이드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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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 판례 | 상여금과 명절휴가비에 재직조건이 부가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 행정해석 | 실업상태의 기간 중에 질병ㆍ부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준기간 가산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행정해석 |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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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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