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최초사례)노인 실버교육 강사(체조, 노래) 근로자성 및 갱신기대권, 부당해고 구제...
승소소식[실버 강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갱신기대권 인정, 부당해고 인정]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02-6956-6435)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1. 사실관계신청인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실버강사' 였습니다.신청인 1은 체조 강사였고 신청인 2는 노래 강사로 피신청인인 주식회사 OO교육(법인)의 지휘, 감독 아래 요양기관,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받아 체조 또는 노래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실버강사들에게 평소에도 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들을 해오다가2024년 10월 1일자로 사적 감정에 기반해 실버강사들을 해고했습니다. 2. 주요 쟁점1) 실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2) 위 1. 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등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3) 실버 강사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4) 피신청인 적격: 추가적으로 피신청인측에서 불필요하게 신청인 측이 특정한 주식회사OO교육(법인)의 실체를 부정하고 'OO교육(개인사업자)'이 피신청인 적격이 있으므로 '각하'를 주장하여 - 신청인 측 대리인은, 각 입증자료들을 통해 법인 사업자 설립 이후에는 법인 사업자 명의로 요양기관들과 계약체결,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 체결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예비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법리도 주장하였습니다. 설령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사실상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실제 하나의 사업장이었음. 같은 건물, 같은 대표, 인사, 회계의 통일성, 사업종류의 동일성).- 따라서 위 의결결과 알림과 같이 피신청인이 두명이 되었고, 실제 피신청인 적격은 신청인이 최초에 특정하였던 법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 1: 주식회사 OO교육(법인)사용자 2: OO교육(개인)3. 이 사건의 의의초고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버 교육 산업이 활발하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등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여 실버강사들을 무시하고 존중없이 막대하는 사례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 강사들을 요양기관이나 경로당 등에서 실버교육을 하도록 지휘 감독하고 정신적 노동인 강의와 실버 강사들을 활용하여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주체는 교육회사였습니다. 즉, 실버 강사들에 대한 갑질과 퇴직금, 연차,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교육회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30일 후 판정서가 도달하면 도움이 되시도록 보다 구제척인 승소소식을 작성하고자합니다.
2025. 0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