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소식] 노동부 성희롱, 괴롭힘 인정,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조사의무 위반, 회사에 과태...
승소소식[권고사직 거부 후 부당 인사발령 및 각 조치에 대한 대응]당 노무법인의 이미소 노무사(02-6956-6435)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성희롱 조사의무 위반 회사에 강력한 제재 조치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의무를 위반한 회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확정했습니다.또한 회관 사무를 의사결정하는 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 피해자 신원, 일체의 자료를 누설하여 해당 위반자에게도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 후 회사의 부적절한 조사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회사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조사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그리고 회관의 총괄 책임자가 제3자에게 스토킹범죄 피해사실, 자료 등을 유출하였으므로 법위반 판단을 했습니다.또한 스토킹범죄, 성희롱, 괴롭힘 가해자의 각 행위에 관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전부 인정하였습니다.구체적인 과태료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2. 주요 위반 사항 및 과태료 내역1. 조사의무 위반 - 과태료 500만원1차 조사누락: 회사가 피해자 및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완전히 누락노동부 시정지시: 노동부에 조사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회사는 부랴부랴 조사를 이행했다면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조사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노동부에 전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노동부로부터 조사의무 위반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시정기한 내 회사가 조사의무를 이행하면 노동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 회사는2차 조사 시 재차 피해자 패싱: 회사가 노동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재차 생략하여 일방적으로 조사 강행, 징계위원회 개최 강행노동부, 조사의무 위반 과태료 확정: 노동부 자료만으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조사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들이 존지했습니다. 결국,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조사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2. 비밀유지의무 위반자 - 과태료 300만원회사 총괄 책임자가 다른 사람에게 스토킹범죄 피해사실, 자료, 피해자 인적사항을 누설남녀고용평등법상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확정3. 이 사건의 의의 이번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회사의 '피해자 패싱' 조사 관행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특히 회사가 노동부의 자료만을 활용해 시정기간 내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위반 판단을 받은 것은, 피해자 본인과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남녀고용평등법상 필수적 의무임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시정지시 기한 내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조사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이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권리 보호 강화이번 사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재확인되었습니다피해자 조사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시 피해자 본인과 참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생략할 수 없는 필수 절차비밀유지의무: 사건 관련 정보의 무단 누설은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적극적 조사의무: 노동부 자료만으로는 법정 조사의무를 충족할 수 없음 법률 지원 및 전문적인 상담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노동 관련 분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성과 풍부한 승소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 문의 HRS LABOR LAW FIRM (노무법인 HRS) 1:1 상담 ☎ 02-6956-6435
2025. 0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