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S는 근로기준법만이 아닌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범주의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실존하는 노사관계 사법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빈틈없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