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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산업안전 & 중대재해 컨설팅

산업안전 & 중대재해 컨설팅

0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5인 이상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온전한
의무이행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무이행도 같이 겸해져야 하기에 본 컨설팅은
“중대재해처벌법 + 산업안전보건법 + 기타 회사 적용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규범 준수
컨설팅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컨설팅의 산출물은 “실무자용 매뉴얼 +
업무 이행 서식 + 실무진 교육 + 사후관리 1년 자문서비스”
로 구성됩니다.
HRS와 함께 막연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을 확실히 해결하고,
ESG의 이행까지 함께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02
위험성평가 개선 컨설팅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위험성평가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재해예방”부터 “형사책임 면책”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평가를 할 것이라면 정말 “제대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개선 컨설팅은 회사의 현재 위험성평가 실시를 점검하고,
이를 보다 충실하고, 취지에 맞게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컨설팅입니다.
해당 컨설팅은 위험성평가 자체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이행 점검과도 연계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컨설팅입니다.
03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개선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동일하거나, 같은 조직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에 그에 따른 개선 역시도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개선 컨설팅이란 HRS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HRS 평가표를 활용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컨설팅의 핵심은 “회사가 못한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