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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개선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회사는 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들이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시켜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동일하거나, 같은 조직내에서 실시되는
만큼 제대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기에 그에 따른 개선 역시도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관련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 평가 및 개선 컨설팅이란 HRS 소속 공인노무사가
직접 HRS 평가표를 활용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컨설팅의 핵심은 “회사가 못한 부분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이행을 충실히 하도록 지속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