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는 노조 자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특수고용종사자, 미조직 근로자 , 소수 노동조합 지원, 노동조합 설립, 각종 의사관철 과정,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교섭대표노동조합 방어, 지배개입 및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안 등을 밀착 관리하면서 노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 남다른 전략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 관련 입법안의 수립 및 제안
단체교섭, 파업 등 노동조합 관련 자문 및 사건, 컨설팅
집단적 노사관계법 관련 자문 및 사건, 컨설팅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자문
기간제 및 공무직 노동조합 차별시정 자문
괴롭힘, 성희롱 사건 , 불이익 처우 사건
구조조정, 전직, 조기퇴직프로그램 및 인원감축을 포함하는 인력수급계획 관련 자문 및 사건
근로시간면제자 처우 등 관련 자문
공무원 노사관계에서의 단체교섭 대상 쟁점 자문
교섭창구단일화 및 공정대표의무 관련 자문 및 소송
단체협약의 작성 관련 자문 및 사건, 컨설팅
영업양도 등의 거래에 있어서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관련 자문 및 사건
사내하도급, 임금구조(임금피크제) 개편, 비정규직 관련 컨설팅
기금법인 설립 등 직원복지프로그램,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의 법정 사회보험 관련 자문
노사협의회 규정정비 및 자문
기업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인사관리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사건대리
산업재해 관련 자문 및 사건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각종 자문 및 사건
보험업, 교수, 강사, 등 근로자성 관련 법률분쟁
해고, 정직 기타 징계 등의 분쟁에 관한 상담 및 사건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 분쟁 사건
주요 이력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입법운동
근로기준법 제11조 확대 적용 입법발의 참여/ 국회 토론회 발제
근로기준법 제11조 헌법소원 참여
IT회사 초기업적 노동조합 지배개입 부당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사건 대리
공공기관 노동조합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법률 자문
공공기관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위부 전문가 위원
공공기관 초기업별 노동조합 분회 촉탁직 재고용 단체협약 체결 자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전반 자문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위반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건
B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컨설팅, 교섭, 조정 및 파업 자문
공공기관 T 노동조합 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정비 컨설팅
K사 계열그룹 산별 노동조합 불법파견 자문
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A노동조합 원청에 대한 교섭, 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 자문
단체협약 효력확장, 유효기간 등 복잡한 교섭과정 자문
교육기업 D사 소속 산별 노동조합 임금피크제 자문
금융기업 Y사 노동조합 소속 전임 간부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사건 대리
O노동조합 준법 투쟁 관련 법률 자문
S 정부청사 공무직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자문
와인 판매직 P산별노동조합 설립 자문
운수직 종사자 노동조합 조합원 복장규제, 인권보호, 무분별한 음주측정 강요 자문
운수직 종사자 노동조합 주 52시간 위반, 유연근로시간제도 무효, 시간 외 수당 체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