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플랫폼ㆍ특고 급증 속 늘어나는 ‘근로자성 분쟁’…눈 여겨볼 판례는? 법률세미...
코로나19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급증하면서 '근로자성'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여전히 뜨겁다. 새로운 고용형태가 늘어날수록 근로자성 판단은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노동법률은 지난달 25일 '근로자성 분쟁 리스크 완전 정복'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웨비나는 이미소 노무법인 HRS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을 나눠 분석하고 최근 판례의 동향을 정리했다.플랫폼 종사자의 사용자성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타다 드라이버 사건이다.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를 직접고용하지 않고 VNC라는 하청업체를 통해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으나, 대법원은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가 쏘카라고 판결했다. 이 노무사는 "타다 드라이버 사례는 쏘카가 사용자로서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알고리즘을 통해 사실상 지휘ㆍ감독을 했다고 판단한 판결로, 대법원은 쏘카가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은 대법원의 논리가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지, 플랫폼 노동이 아닌 다른 영역에도 이렇듯 완화된 논리를 적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외형상으로 도급계약이라도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휘ㆍ감독하면 법원은 언제든지 원청을 사용자로 본다"며 "특히 하청업체가 사업적 독립성이 없거나 인력ㆍ장비ㆍ권한을 원청에 의존할수록 리스크는 커진다"고 강조했다.
2025. 0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