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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주간노동뉴스 |
 | ·지난해 취업자수 15만명 증가, 1년 사이 ‘반토막’ | ·주 1회만 재택근무해도 ‘유연근무장려금’ | ·쿠팡CLS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무더기 적발 |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초과근무 ‘특별연장근로’ 인가 추진하나 | ·박홍배 의원, 근로감독청 신설 법안 발의 | ·기업은행 통상임금 소송도 대법원 ‘고정성 폐기’ | ·사회복지 노동자 ‘공무원 보수와 동일’ 책정에 반발 | ·민주노총 노조, 지난해 226곳 3.1일 파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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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고용 · 노동정책 |
 |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용노동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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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ention 판례 · 재결례 · 행정해석 |
판례 | 일정 주기로 분할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 손가락이 절단된 근로자의 장해가 제7급의 장해보다는 무거운 장해임이 분명한 이상, 그 장해등급이 제6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행정해석 | 징계의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복수의 취업규칙(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경우 적용되는 감경 기준은 무엇인지 | 행정해석 |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사유로 퇴사한다고 기재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 의무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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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 인사 · 노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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