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감사 결과 통보 시 재심의 청구 안내를 누락해 징계 대상자들의 방어권이 훼손됐다면 공무원의 직무태만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식적인 징계 절차와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 징계 대상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한 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공공기관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징계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