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노무사는 "근로자성 판단 사건의 경우 법원이 강조하는 '실질 판단'보다 형식에 치우친 해석이 이뤄지는 경우가 현장에서 적지 않은 데다 의견서를 제출해도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유사한 임금체불 사건인데도 어떤 사건은 두 달 만에 종결되고, 어떤 사건은 1년 이상 걸리는 등 처리 편차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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