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노무사 역시 "근로기준법 규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 "정부가 일터기본법을 제정해 일하는 사람을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추정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추정 조항을 포함하면 별도의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며 "산재의 경우 특고로 인정되는 기준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특고 종사자들을 근로자에 포함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