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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투쟁 안 할래” 투쟁 거부한 노조 조합원, ‘제명’ 가능할까?-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06-24 조회수 13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조합원이 투쟁 참여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명하는 것은 어렵다"며 "투쟁 참여 거부가 제명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부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저하시켰다는 점을 노조가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제명은 가장 높은 수순의 징계 양정이기 때문에 문제 행위가 노조 운영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미쳤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며 "규약이 정한 추상적인 제명 사유를 충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제명의 적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은 가장 무거운 처분인 만큼 회사가 근로자에게 하는 해고와 마찬가지로 적법성 판단에 비위행위의 정도, 동기, 결과, 반성 여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노조의 피해를 개연성 있게 증명해야 법원이 적법한 제명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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