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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미소 노무사는 “산재는 의학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에 가깝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해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재해자의 주치의다. 과연 공단 자문의는 객관적인 제3자가 맞느냐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