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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법에도 통계에도 없다…이 대통령 공약 ‘과로사 예방’ 언제 제도화되나- 이미소노무사

관리자 2026-06-08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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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미소 노무사는 “산재는 의학적 판단보다 법률적 판단에 가깝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재해자의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재해자의 주치의다. 과연 공단 자문의는 객관적인 제3자가 맞느냐는 문제도 생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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