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노동청이 수년간, 혹은 수십년간 이어져 오던 근로자성 불인정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형식상 평당 단가를 받는다고 해도 (실질을 보면) 노동의 대가로 본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