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노무법인 HRS 이미소 노무사는 "실적 부진을 이유로 본사가 과도한 지휘·감독을 하고 일정 금액 이상 특정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고 기형적"이라면서 "가맹 계약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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