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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Biz] '신체접촉 없어도 과도한 근접…성희롱'-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05-15 조회수 25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직장 내 성희롱은 내밀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동청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업무상 필요치 않은 과도한 근접 행위에 대해 성희롱으로 인정한 것은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판단한 결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SBS Biz] "신체접촉 없어도 과도한 근접…성희롱" ▶기사보기

[연합뉴스] 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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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 노동청 "성적수치심 느낄 만큼 과한 근접행위, 성희롱 인정" ▶기사보기

[시민일보] 노동청 "신체접촉 없어도 업무 무관한 근접행위는 성희롱"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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