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실버강사 노동자성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해 법률활동상을 받았다. 강사를 양성·관리하는 회사에 소속돼 요양기관에 출강해 온 실버 노래강사와 체조강사들의 노동자성이 인정됐다. 회사가 수업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수업 내용과 형식을 구체적으로 지휘한 점이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졌다. 이 노무사는 “정보의 비대칭성 속에서 노동자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며 “이번 결과가 전국의 프리랜서 강사들에게 ‘당신도 해낼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