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문인기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KTV 국민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기간제법 제4조에서는 2년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고요."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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