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사건처럼 양수기업이 특정 근로자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엔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간에 일부 고용관계의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을 맺을 수 있지만, 이는 해고와 다름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다"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고용 승계를 거부하면 부당해고로 판단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