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문인기 노무사는 "임금 미지급이나 휴식 부족 등 부당한 상황을 겪더라도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감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사업장 이동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전직권 보장,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 및 반복 위반 시 고용 제한 등의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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