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bc]<이미소(노무법인HRS) / 직장갑질 119 ‘5인 미만 사업장 특위’ 위원·노무사> “괴롭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전혀 신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모순된 점들이 있고 그리고 수당 이런 문제점들을 회사에 지적을 하거나 괴롭힘 피해를 사업장에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심지어 (부당) 해고 (금지) 규정도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언제나 해고를 할 수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