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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가시권…'조합원 수 산정 방식'이 관건-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6-03-18 조회수 28


[머니투데이]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과반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어 노조 측이 조합원 명단과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검증 과정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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