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과반을 주장하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어 노조 측이 조합원 명단과 조합비 납부 내역 등을 제출해 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할 경우 검증 과정이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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