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업장 쪼개기는 52시간제 도입 이후 (개인 요식업장에서) 더욱 기승을 부렸다”며 “전문감독기구를 설치해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5인’이란 기준 자체를 손질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노동위 이수열 변호사는 “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법망을 회피하는 사례”라며 “사업장의 규모는 노동시간과 관계가 없고, 정부와 국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