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사직서는 제출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생겨 근로자는 그 날짜로 사용자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에 근로계약 관계가 이미 종료됐다면 구제 이익이 없어 법원에서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