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노무사(노무법인 HRS) : 군복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은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이탈하거나 이직하거나 할 수도 없는 지위예요. 무조건 소집해제까지 버텨야만 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