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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경제] 직장인 건강검진, 근로자가 유급휴가 달라면?-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11-13 조회수 107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건강검진을 위해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령이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건강검진 날짜를 유급휴가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이를 보장할 이유는 없다"며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크게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실무상 갈등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대에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검진 시간을 별도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대부분의 회사들이 실제로는 건강검진을 받을 땐 연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검진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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