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가 수행한 제화근로자 퇴직금 사건이 KBS 9시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 노동청에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면서 근로자들을 돌려보냈으나 이미소 노무사가 사건을 수임한 이후로는 노동청에서 퇴직금 전액을 인정받아 의미가 큰 사건입니다. 회사는 '다른 제화 업체들 다 똑같이 개인 사업자등록을 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