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실질적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 공인노무사는 "원심은 위임 계약이라는 형식적 계약 관계에 치중해 각각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달리 대법원은 상당한 종속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이 달라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원은 평가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이 존재한 점 등 교육매니저들이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조적으로 파악해 원심과 다른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계약의 실질이 위임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포괄적 목표 설정형 업무 지시와 정량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 업무평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노무사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 지시가 위임 사무에 필요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지시를 구체적ㆍ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포괄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그쳐야 한다"며 "업무평가도 인성, 태도 등 주관적 평가에 치중하기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