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