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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 '직장 내 성희롱 신고내용 사측에 유출'…노동부 대응 논란-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07-17 조회수 117




A씨 측 대리인 이미소 노무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고용노동부와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며 부적절한 조사와 징계 절차를 강행했다"며 "내부 지침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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