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기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구두로만 통지하거나 불인정 사실을 속이는 행태에 대해 지적하며 반드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