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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법률] 노래·춤 가르치는 ‘실버강사’도 노동자, 첫 인정-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03-26 조회수 20

[매일노동법률] 실버강사들을 대리한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노래강사는 프리랜서 인식이 강해서 지노위 심문 과정에서 인식의 틀을 뒤집는 데 중점을 뒀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증가하는 실버강사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수 없다. 이번 판정은 차별 지대의 실버강사들을 보호지대로 옮겨야 한다는 이정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