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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갑자기 해고 통보 받은 실버 강사···경북지노위 “노동자 맞다”- 이미소 노무

관리자 2025-03-26 조회수 20



[경향신문] 노인복지센터에서 노래·체조 수업 등을 담당하는 ‘실버 강사’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다.


25일 노무법인 HRS(이미소 공인노무사)는 경북 칠곡군 교육법인 대표가 소속 실버 강사들을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한 데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법인 대표는 실버 강사들이 프리랜서라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