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전문가들은 법적인 판단 여부와는 별개로 '갑질'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미소/노무사(노무법인 HRS) : "약정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견법상 파견 허용 업종도 아니고 파견 허가를 받지도 않았다면 불법 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동법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