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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국민방송] 경조금이나 상여금도 차별···'과태료 올려야'- 문인기 노무사

관리자 2025-03-17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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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HRS 문인기 대표노무사]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