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무등록·무자격 사업장에서 일한 것이 근로자의 잘못이 아님에도 과도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산재가 불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입증책임이 너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