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취업규칙에 정산 규정이 없다면 이번 판결에 따라 퇴사연도에도 기존처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과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일수와 비교해 초과분은 정산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노무사는 "정산 규정을 두지 않고 실제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강요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노동 관행이 성립될 확률이 낮다"며 "그동안 근로자들이 문제 삼지 않아 그냥 넘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동 관행이나 규범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