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실내 건설에선 안전모 관련 위험 상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사측은 착용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니 노동자들은 고온인 상태로 땀범벅이 된 채 그라인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