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폐쇄된 실내에서 일하는 실내 건설 노동자들의 근무 현장을 주요 폭염 고위험 사업장으로 인식해 점검해야 한다"면서 "폭염 시 발동하는 작업중지권 역시 실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의무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