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 "(단체협약은) 노사가 의사를 명확화하는 기간을 거친 후 체결합니다. 이런 긴 과정을 거치는데 잘못 기재했단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기사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