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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단독] “콜센터 임금 1억대 체불”…‘단협’ 명시에도 권익위 “잘못 기재”-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12-31 조회수 150


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 "(단체협약은) 노사가 의사를 명확화하는 기간을 거친 후 체결합니다. 이런 긴 과정을 거치는데 잘못 기재했단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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