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는 KTV 국민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면 그 노력으로 기소가 안 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거든요. 설령 무죄가 아니더라도 형량을 정할 때 감경 요소로(작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