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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특집] 이재명 정부의 특고ㆍ프리랜서 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실무 대응 방안- 이미소 노무사

관리자 2025-11-11 조회수 65


[노동법률]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

1.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 : 노동부·국세청 협력 '가짜 프리랜서' 전수조사 시대 개막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 대한 노동정책을 전면 재편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정책은 '근로자 추정 제도' 도입과 가짜 3.3 전수조사다. 2025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합동으로 가짜 3.3% 계약 전수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가. 기업 리스크 : 소급 적용과 대규모 추징금 폭탄

세법에 세무조사가 있다면 노동법에는 기존의 근로감독과 전수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는 3.3% 적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 준수 여부, 제재까지 이어진다. 전수조사가 시행되면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미납한 4대 보험료 전액(사업주·근로자 부담분)을 소급 부담해야 하며, 3년분 퇴직금·연차수당·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모두 청구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을 지급하던 프리랜서 10명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3년간 4대 보험료 약 2억200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여기에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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