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와 관련하여 "국회 조직도, 지방의회 의장을 경영책임자로 본 고용노동부의 답변 등을 토대로 판단할 때 국회 사무처 직원의 경영책임자는 국회의장으로 봄이 타당해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