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소 노무법인 HRS 대표공인노무사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할 경우 연차 시기지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실무상 갈등을 피하고 근로자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이나 근무 외 시간대에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검진 시간을 별도로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