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노무법인 HRS) 노무사는 “1954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정 때 국무회의 및 제정 전후로 유관기관의 공청회나 관련 근거 자료 하나 없이 제정됐다. 적용 제외 기준이 된 숫자 ‘5’의 기준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 제외 기준은 과거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현재 중대재해처벌법등에관한법률, 공휴일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주요 기준으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영세사업주가 힘들면 법을 준수할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써야지 왜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는 희생을 강요하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