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소 노무사(노무법인 HRS 대표)는 "괴롭힘이 복무기관 재지정 사유로 명시되지 않아 가해자와의 분리조치가 복무기관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며 법의 모순을 지적하고 "재지정 사유 미명시는 신고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제보에 비해 신고 건수가 적은 실태와도 이어진다. 반드시 병역법 제32조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