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국회가 근로기준법 예외 기준을 정할 때 5인 미만으로 정하는 어떤 특정한 기준도 없었다”며 “5인 미만 노동자의 1시간과 5인 이상 노동자의 1시간의 값이 다른 현실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