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이미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HRS)는 “단순히 사업주 사정인 사업의 규모만을 이유로 최소한 노동조건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예외를 다시 두자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범위가 확대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기법 부분 적용 이유가 행정기관 관리감독 능력 부족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5명 미만 사업장 사업주도 집회에 참석해 영세 사업주 보호와 노동자 권리가 대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대문에서 의류업을 한다고 밝힌 안이지씨는 “우리가 힘든 것은 노동자에게 주는 각종 수당, 연·월차가 아니라 임대료, 카드 수수료, 감당하기 힘든 부가세율”이라며 “우리와 처지가 다를 것 없는 노동자 권리를 빼앗는 방법 말고, 임대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부가세 감면, 4대 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으로 상생할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