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승소소식

[승소소식] [공기업] 조사중 참고인신분에서 가해자가 된 억울한성희롱 가해자- 초심 성희롱 판단 뒤집고 재심에서 성희롱 전부 무혐의 결정

관리자 2026-10-27 조회수 20



소중한 내 사건, 검증된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승소 소식을 기록합니다.


※ 이 사건 '노동청'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

※ 이 사건의 요지

동료들간 이성적 관계를 둘러싼 소문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참고인이던 직원이 피신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혼자 대응한 초심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됐지만, 노무법인 HRS와 함께 대응한 회사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성희롱 혐의를 전부 벗었습니다. 



"그 얘기, 처음 꺼낸 사람이 그분이라던데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이런 진술이 한 줄 나오기만 해도 참고인에서 가해자로 신분이 바뀝니다.


오늘 소개할 의뢰인은 사실을 확인해 주는 참고인으로 조사실에 들어갔다가, 

몇몇 직원의 진술이 쌓이면서 성희롱 피신고인이 되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해명했지만 초심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에 앞서 노무법인 HRS를 찾아오시어 상담받으시고 대리인으로 선임하셨습니다.


각고의 논리를 구성해 노력한 결과 재심에서 그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결과가 왜 달라졌는지, 어떻게 판단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억울한 가해자 승소사례가 쌓여있는 만큼 아무나 사건을 수임할 수는 있지만 

결코 아무나 이길 수는 없는 가해자 대리.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어 혼자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 사례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참고인으로 조사에 협조했다가 성희롱 피신고인이 되기까지


같은 회사에 다니던 동료들간 이성적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얼마 안 가  소문은 몇 사람을 거치며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고, 결국 회사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으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참고인이었습니다. 아는 걸 확인해 주러 들어간 자리였으니 묻는 대로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될수록 "그 얘기는 차장님한테서 들었다"는 식의 진술이 하나둘 나왔고, 의뢰인은 어느 날 갑자기 성희롱 피신고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초심은 혼자 대응하셨습니다. 억울하니까 당연히 길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사람과 어떤 사이였는지, 그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그런 말이 나왔을지까지요. 그런데 위원회가 확인하려던 건 딱 하나, 의뢰인이 그 말을 했느냐였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앞뒤가 조금씩 어긋나 보였고, 초심에서 성희롱이 인정됐습니다. 재심 청구를 앞두고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의뢰인은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2. 성희롱 재심, 불리한 진술부터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재심에서 초심 때 한 말을 더 간절하게 반복하면 결론이 바뀔까요. 대부분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꾸로 갔습니다. 초심이 어떤 진술을 근거로 성희롱을 인정했는지부터 찾아 한 줄씩 나눴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한번 가해자로 낙인된 판단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노무법인 HRS는 가해자 방어 사건의 승소사례들에서 실제 연이은 승전보로 억울한 가해자의 혐의를 대부분 벗겨드리고 있고 

이번에도 전략적으로 재심 서면을 썼습니다.


3. 소문을 옮겼다는 것만으로 성희롱이 되는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료의 사생활을 둘러싼 소문이 돌았다고 해서 곧바로 누군가의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다퉜습니다. 하나는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다른 하나는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초심은 그 판단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참고인이던 사람이 조사 도중 피신고인으로 바뀐 과정도 짚었습니다. 

이런 사건은 양쪽 다 억울합니다. 신고한 쪽도, 지목된 쪽도 그렇습니다.  (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기재)



4. 결과, 재심에서 성희롱 무혐의



회사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초심의 성희롱 결정은 취소됐고, 의뢰인은 성희롱 혐의를 전부 벗었습니다. 참고인으로 들어갔다가 피신고인이 되고, 초심에서 성희롱 행위자로 결론 나기까지 혼자 버틴 시간을 생각하면 의뢰인에게는 이름을 되찾은 결과였습니다.




5. 성희롱 조사, 혼자 대응해도 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피신고인 조사도, 인사위원회 출석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초심도 그랬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을 두고 초심과 재심의 결론이 정반대로 나왔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만큼 결과를 바꾼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혼자 하실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억울한 마음에 묻지 않은 얘기까지 꺼내는 겁니다. 해명하려고 한 말이 새로운 쟁점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통째로 부인하다가 오히려 신빙성에서 밀리기도 하고, 동료를 원망하는 말이 섞이면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처음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아 재심까지 계속 따라옵니다.


이번 사건처럼 재심에서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방향을 잡고 가는 편이 훨씬 덜 힘듭니다. 성희롱 누명을 쓴 채 혼자 속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6. 성희롱 신고를 받았다면 지금 챙겨 둘 것


신고 사실을 알게 됐거나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때 오간 메신저와 단톡방 대화, 업무 일정, 출장이나 휴가 기록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뭐라고 답했는지도 기억날 때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초심 결과를 받으셨다면 결과 통지서와 재심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화 기록은 생각보다 빨리 지워지고 기억은 흐려집니다. 반대로 불리한 진술은 문서로 남아 쌓입니다. 자료가 다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정을 들어 보고 같이 찾으면 됩니다.


7. 직장 내 괴롭힘 피신고인, 부당징계도 함께 봅니다


노무법인 HRS는 직장 내 성희롱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피신고인을 대리해 혐의를 벗은 사례도 축적되어 있습니다. 회사 절차가 끝난 뒤 받은 징계가 지나치다고 느끼신다면 노동위원회 부당징계 구제신청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승소소식 게시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마치며


소문에서 시작된 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서 참고인이던 직원이 피신고인이 됐고, 혼자 대응한 초심에서는 성희롱이 인정됐습니다. 재심에서 진술의 빈틈을 하나하나 짚어 초심 결정을 취소시키고 성희롱 혐의를 전부 벗은 사건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순간부터 출근길이 어떤지, 얼마나 힘든지 익히알고 있습니다. 초심 결과를 받고 막막하시거나 혼자 해명서를 붙잡고 계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가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입니다. 늦을 수록 뒤집기 힘듭니다.

소중한 내 사건 검증된 전문가에게. 경험해보세요.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노무법인 HRS

전화 02-6956-6435

간편접수 www.hrslabor.com (승소소식과 언론보도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
02-6956-6435
전화연결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