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사이트

승소소식

[승소소식] 4대보험·근로계약서 다 있던 개발자 퇴직금 진정, 노동청 법적용 제외로 종결

관리자 2026-10-20 조회수 20
IT용역계약_법적용제외_회사방어성공.png

※ 이 사건의 요지: 개인사업자로 용역계약을 맺고 공공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현장에서 일한 개발자가 퇴직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최저임금 기준의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이라는 불리한 외관이 있었지만, 노무법인 HRS가 근로자성 쟁점을 항목별로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했고 노동청은 법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종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던 개발자가 계약이 끝난 뒤 퇴직금 진정을 냈다는 연락은 IT 용역업체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께 꽤 낯선 일이 아닙니다. 진정인 쪽은 4대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근로계약서도 있었으며 사내 전산으로 연차 결재까지 올렸으니 근로자라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용역계약서에 3.3% 사업소득세까지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퇴직금이라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었고, 노동청은 법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종결했습니다. 결과통지서가 그 내용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 직책, 시점 등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 1. 사건의 시작

의뢰 회사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하도급 형태로 수행하는 업체였습니다. 현장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친 개발자 여러 명이 상주했고, 진정인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진정인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맺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갖고 있었고, 계약은 여러 차례 갱신되며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서류의 모양새였습니다. 발주처가 참여 인력의 4대보험 가입을 증빙하라고 요구하는 구조 때문에, 회사는 개발자들과 용역계약서를 쓰는 한편 최저임금 수준으로 형식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켜 두었습니다. 나머지 보수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습니다. 여기에 사내 전산에는 연차 신청 기능이 있어 휴가를 쓸 때 결재가 올라갔고, 현장에서는 서로 차장, 부장 같은 직급으로 불렀으며, 보수는 매달 일정하게 나갔습니다. 근로자라고 주장하기 좋은 재료가 갖춰져 있었던 셈입니다.

진정이 접수되고 회사가 노무법인 HRS를 선임했을 때,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본 것은 서류 하나하나가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일이었습니다.


■ 2. 형식적으로 가입한 4대보험, 어떻게 설명했나

노동청이 가장 먼저 보게 될 자료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이력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근로자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피해 가지 않고 정면으로 다뤘습니다.

답변서에서는 최저임금만 근로소득으로 잡은 이유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하도급 제한 요건과 공공 발주 사업의 인력 증빙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진정인의 실제 보수는 계약 전에 합의한 총액으로 정해졌고, 최저임금을 넘는 금액은 사업소득세를 내는 구조였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여기에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같은 사정은 대법원이 근로자성 판단에서 부차적으로만 보는 요소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같은 취지로 형식적 가입을 근로자성의 근거로 삼지 않은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도 증거로 냈습니다.

연차 결재도 같은 방식으로 풀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발주처가 출퇴근을 직접 관리하고 불성실하면 인력 교체를 요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도 휴가 사유를 정리해 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산 결재는 용역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였다는 것이 저희 설명이었습니다.


■ 3. 지휘 감독과 근무 장소, 정규직과 22개 항목으로 비교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은 사용종속관계, 쉽게 말해 회사가 업무 방식과 근무 시간을 정하고 지시하는 관계였느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현장 상주와 출퇴근은 진정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회사의 지시가 아니라 보안이 요구되는 발주처 사무실에서 발주처 직원들과 협업해야 하는 업무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고, 계약을 맺을 때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에서 현장 상주와 발주처의 지시가 근로자성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소속 정규직과 용역계약 개발자가 모집 단계부터 어떻게 달랐는지를 22개 항목의 표로 정리했습니다. 정규직은 공채 절차를 거쳐 입사하고 취업규칙의 징계와 근태 규율을 받으며 성과평가, 승진,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데, 진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채 한시적 용역계약만 맺었을 뿐 그중 어느 것도 적용받지 않았다는 점을 서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말로만 다르다고 하지 않고, 취업규칙과 급여규정 등 회사 규정과 급여대장으로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 드린 것입니다.


■ 4. 독립사업자로서의 위험 부담과 다른 판단들

세 번째 축은 독립사업자성이었습니다. 용역 미완성이나 품질 미달이 있으면 대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계약 조항, 겸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사정,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다른 업체와 계약해 온 이력서를 근거로 진정인이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 갱신도 회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한시적 프로젝트에 맞춘 재계약이었다는 취지였고, 개인사업자 지위를 스스로 인식하고 계약한 경우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등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과세관청이 같은 계약 구조의 다수 개발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사실, 같은 방식으로 일한 다른 개발자의 진정이 다른 관서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하로 끝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국가기관들의 판단이 서로 어긋나면 업계 전체의 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 5. 결과

진정이 접수된 지 석 달 남짓 지나 노동청은 조사를 마치고 법적용 제외 사유로 행정종결했음을 회신했습니다. 통지서에는 사유가 한 줄로만 적혀 있지만, 이 사건의 쟁점이 근로자성이었던 만큼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근로자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 6. 회사가 혼자 대응했다면

진정 사건의 답변서는 회사가 직접 써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건에서는 혼자 대응하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불리한 서류를 어떻게 설명할지 정하지 못한 채 사실만 나열해 버리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그대로 근로자성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성은 판단 지표가 여러 개라 한두 가지를 반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항목마다 증거를 짝지어 제출해야 합니다. 판례도 사안마다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비슷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결과 부정된 판결의 차이를 알고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관 조사에 어떤 순서로 무엇을 설명할지, 대질이나 추가 소명 요구에 어떻게 답할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혼자 속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서를 받으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 7. 지금 챙겨 둘 것

개인사업자 계약 구조를 쓰고 계신 업체라면 다음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용역계약서와 갱신 이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방식이 드러나는 자료, 근무 장소가 발주처 요구에 따른 것임을 보여 주는 자료, 취업규칙과 정규직 급여 자료가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담당자가 바뀌고 메신저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직후일수록 자료가 빠르게 흩어집니다. 자료가 완벽하게 모여 있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니, 있는 것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 8. 관련 안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한 분들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문제는 근로자 측과 회사 측 모두에서 자주 다툼이 생깁니다. 노무법인 HRS는 이 주제로 승소한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관련 글은 승소소식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마치며

이번 사건은 4대보험과 근로계약서라는 불리한 외관 속에서도 계약의 실질을 항목별로 설명해 퇴직금 진정이 법적용 제외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하시는 IT 업체 대표님과 인사담당자분들의 사정은 저희도 잘 압니다. 발주처 요구에 맞추다 보니 서류가 이렇게 된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 진정서를 받고 걱정되는 일이 생기셨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정부터 듣고 회사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비밀유지를 전제로 진행됩니다.

노무법인 HRS

전화 02-6956-6435

간편접수 www.hrslabor.com (승소소식과 언론보도에서 더 많은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HRS
02-6956-6435
전화연결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의주세요.
당신을 도울 준비가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