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HRS 대표 문인기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HRS에서는 산재 사건을 주력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폐암 산재 유족급여 신청 승인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실관계
재해자는 평생 자동차 도장공으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대상자의 경우 과거 빈번했던 불법 도장업체 소속(정식 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카센터 남는 공간을 임의로 개인이 하도급받아 직원을 고용하여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사업 형태) 직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하던 장소가 정식 사업허가 업체가 아니었으므로, 재해자는 20년 가까이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었으며 국세청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된 내역도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현금으로 급여를 수령하였기에 실제 외벌이로 근무를 했지만 이것이 전산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Ⅱ. 중간 수행 과정
사건 수임 당시에는 재해자께서 생존해계신 상황이었기에 재해자 면담을 통해 도장에 주로 활용했던 제품과 그 성분, 대기환경법령 등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수행이 폐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각종 의학자료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이력 증빙의 경우 과거 가족사진, 자녀분들의 일기장,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아쉽게도 제한적인 부분만 가능했습니다. 이에 재해자분을 모시고 직접 과거 동료분들을에게 연락하고 찾아가서 양해를 구하고 일일이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가족의 생계가 달린 만큼 재해자분께서도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분의 소득활동이 없었다는 점까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증빙하여 비로소 근무기간에 대한 입증을 마쳤습니다.
Ⅲ. 최종 결과
너무나 안타깝게도 재해자분께서는 당초 폐암 4기를 진단받은 상태에서 저희 법인에 연락을 주셨고, 산재신청 이후 행정처리 절차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이에 해당 산재신청은 유족급여 청구까지 추가되었는데요.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산재가 승인이 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보상 금액
연금 100% 수령을 적극 권유드렸으나, 유족분들께서는 고심 끝에 이사 등의 사유로 연금 50%, 일시금 50%를 선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일시금 약 1억, 장례비 약 1,850만원과 연금액으로 매월 약 245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Ⅴ. 당부드리는 말씀
간혹 가다 보면 자신이 속한 사업체가 불법 사업체라는 이유로 산재가 되지 않는다고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산재 보상은 생각보다 넓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는 사람들만 그 혜택을 받고, 그 가족들의 생계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산재 관련 생각이 있거나, 우선 편히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