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사건, 검증된 전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승소 소식을 기록합니다.
※ 이 사건 담당 대리인: 노무법인 HRS 대표 이미소 노무사 ☎ 02-6956-6435 |
※ 이 사건의 요지 |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세 분이 근로계약서에 적힌 일당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만 받다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노무법인 HRS는 계약서상 일당과 휴업수당을 청구하고 임금 직접지급 원칙 위반과 퇴직공제 미신고까지 짚어 서면을 냈고, 진정 보름 만에 회사와 합의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불법하도급 업체 사장과 근로자간 나눈 통화 내용
불버법하도급 업체 사장 : 퇴직공제금 적립 대상아닙니다. 자재 도급계약이라서 사업소득세 3.3%입니다. 근로자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다른 직장에서 일해서 받으이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해주셔야죠. 고용보험가입도해주고 이거 나중에 문제될 건데
불법 하도급 업체 사장: "신고 안 하면 문제될 건 없죠. 다 신고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번 사건에서 임금을 대신 보내 주던 하도급 업체 대표가 통화 중에 한 말입니다. 녹취로 남아 있는 실제 문장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당이 덜 들어와도 대부분 그냥 넘어간다는 걸 업체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설업체들이 현장소장들 압박해서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은 다음 건설현장 일감이 끊길가봐
걱정하며 임금체불을 당하기만 하기 일쑤입니다.
이번 사건은 노무법인 HRS가 건설근로자분들을 돕고자 진행했습니다.
건설 근로자 세 분이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고,
절대 못준다고 버티던 회사는 건설근로자들이 노무사를 선임해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자, 보름 남짓 만에 회사가 근로자 측 노무사에게 연락이 와 합의가 이뤄지면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금 비슷한 일로 속을 끓이고 계신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회사, 직책, 시점 등 사건이 특정될 수 있는 사항은 모두 각색하였습니다.)
세 분은 같은 날 한 시공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아파트 신축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계약서에는 일당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 주휴수당과 연차, 연장근로수당까지 일당에 반영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출퇴근은 안면인식으로 찍었고, 회사 이름이 박힌 안전모를 쓰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첫 월급날 통장에 찍힌 이름은 계약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들어 보는 하도급 업체가 돈을 보냈고, 금액도 계약서대로 계산한 임금에 한참 못 미쳤습니다. 세 분이 받은 돈을 다 합쳐도 계약서 기준 임금의 절반이 되지 않았습니다. 임금명세서는 한 번도 받지 못해 무엇이 얼마나 빠졌는지 따져 볼 방법도 없었습니다.
현장 사정으로 쉬게 된 날도 문제였습니다. 숙소비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일당으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쉬는 날이 곧 손해인 셈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던 중에는 고용보험 신고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신고도 안 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체에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앞에서 소개한 그 말이었습니다.
세 분은 노무법인 HRS가 자문을 맡고 있는 건설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고, 노동조합을 통해 함께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건설근로자들, 퇴직금, 일단, 휴업수당(대마) 일단 편하게 문의하십시오. 당신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첫 번째 쟁점, 계약 상대방은 건설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건설사이며 불법하도급 업체가 아닙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계약한 회사가 "임금은 하도급 업체가 처리했다"며 뒤로 빠지기 쉽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돈을 보낸 업체를 상대로 진정을 넣어야 하나 헷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를 상대로 다투기 시작하면 사건은 길어지고, 받을 돈은 줄어들기 쉽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사용자가 누구인가였습니다. (영업 비밀을 위한 축약기재)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 직접지급 원칙만큼은 예외를 엄격하게 본다는 입장입니다(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근로계약을 맺은 회사가 다른 업체를 거쳐 임금을 찔끔찔끔 넣은 것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정 접수 통지를 받은 회사의 대응은 뜻밖이었습니다. 남은 임금이 들어오긴 했는데, 입금 메모에만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고 실제로 돈을 보낸 곳은 여전히 그 하도급 업체였습니다. 하도급 업체 대표도 노동조합과의 통화에서 이름만 바꿨을 뿐 자기들이 보낸 돈이 맞다고 했습니다. 겉모양만 직접 지급처럼 꾸민 것이어서, 저희는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노동청에 분명히 알렸습니다.
3. 두 번째 쟁점, 계약서상 일급과 실지급액 차액을 청구했고,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한 휴업수당도 청구했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계약서 일당 중 일부만 지급해 왔습니다. 저희는 세 분이 일당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그 조건으로 일했으니, 약정한 임금은 전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세 분이 일한 날을 하루하루 달력에 맞춰 짚었습니다. 계약서 일당대로라면 받았어야 할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날짜별로 나란히 놓고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산정한 미지급 일당과 휴업수당 약 1,8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습기 때문에 쉬게 한 이틀은 휴업수당으로 청구했습니다. 휴업수당은 회사 사정으로 일을 못 하게 된 기간에 대신 받는 돈으로, 근로기준법이 지급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앞 공정 하자는 근로자 탓이 아니니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쉬라고 해서 쉰 날을 당연히 공치는 날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 혼자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팀 단위 도급이라며 근로자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에도 미리 대비했습니다. 단톡방 지시, 위치 확인 장치가 달린 안전모, 회사가 공급한 자재와 정해진 작업 순서를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맞춰 정리해 두었습니다.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과 근로자성 사건을 꾸준히 다뤄오며 전부 승소해고 있었으므로 회사가 꺼낼 만한 방어 논리를 먼저 예측해 노동청에 선제적으로 막아 둘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름만 바꿔 돈을 넣고 퇴직공제를 적립했다고 해서 이미 생긴 위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퇴직공제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신고하고 매달 근로일수도 신고해야 하는데, 회사는 진정이 들어오고 나서야 적립했습니다(영업 비밀로 인한 축약 기재). 같은 업계에서 직접지급 원칙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된 다른 지청 사례들이 있어 노무법인 HRS가 수행한 사건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회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도록 서면을 작성했고 노동부를 설득했으며 회사를 압박했습니다.
4. 결과

진정을 제기한 지 보름 남짓 만에 노동청 판단이 나오기 전 회사와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사건 진행 초기 형사 처벌을 원하셨던 진정인들은 회사측과 근로자 측 노무사의 소통 과정을 공유받으시며
근로자 측이 선임한 노무법인 HRS의 협상에 따라 취하 조건부 합의금을 잘 조율해 수령한 후 사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에 노무법인 HRS는 취하서를 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5. 혼자 진정했다면,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긴 힘듭니다.
노동청 진정은 근로자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셀프 진정으로 체불임금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건설현장 임금체불은 혼자 대응할 때 손해 보기 쉬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돈을 보낸 업체만 상대로 진정을 넣었다면 실체 없는 업체와 씨름하다 시간만 흘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입금 메모에 회사 이름이 찍혀 있으면 직접 받은 것으로 알고 넘어가기도 쉽습니다. 임금 계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당에 주휴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녹아 있는지 모르면 금액을 적게 잡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에서는 받아야 할 수당이 통째로 빠지는 일도 흔합니다.
휴업수당처럼 임금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돈은 아예 청구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을 설득하는 일도 남습니다. 근로감독관에게 하도급 구조와 위반 사항을 증거와 함께 짚어 주지 못하면 사건이 단순한 금액 다툼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협상력 차이도 큽니다. 이는 합의금 금액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혼자 속 끓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6.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하셨다면
건설이나 제조 현장에서는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도급이나 용역 계약서를 쓰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 이름이 그렇다고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노무법인 HRS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일한 분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아 낸 승소 사례가 여럿 있습니다. 관련 사례는 승소소식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치며
계약서와 다른 금액, 이름만 바꾼 입금, 무급으로 넘어간 휴업일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진정 보름 남짓 만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건설 근로자 분들 형편은 저희도 잘 압니다. 하루 일당이 빠지면 그달 생활이 흔들린다는 것도, 노무법인에 선뜻 전화하기 어렵다는 것도요.
지금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사정부터 듣고,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같이 따져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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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HRS
전화 02-6956-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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